본문 바로가기
생활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by EKdrhdqn 2021. 2. 28.
반응형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등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생계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성패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통합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만들었고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에 대해 Q&A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Q&A 10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Q&A 10가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싶은데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개인별 조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래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관련 궁금증 10가지를 Q&A

michael4u012.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진행절차

고용이 불안정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과

michael4u012.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내용

 

1.

문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 : 수급자격이 있다는 인정 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5개월 취업지원 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협의하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문 :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1 유형만 해당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문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답 : 맞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행해야 하는 구직활동의 종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하면 2회 인정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의 출석해야 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각 1회씩 인정됩니다.

 

사회 봉사 활동 참여, 구인업체에 응모 후 면접에 참여,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또한 각 1회씩 인정됩니다.

 

기타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하거나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문 :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아닙니다. 구직활동을 1회만 했다면 절반이 감액되어 50%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액이 50만 원이면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5.

문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및 사업소득 등으로 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월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여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 지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할 기재사항으로는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프리랜서, 특고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취업한 회사 이름과 취업 일자, 취업형태, 근로시간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문 :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답 : 구직촉진수당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8.

문 : 구직촉진수당 총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받아도 되나요?

답 : 월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은 50만 원까지입니다. 총 분할지급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5만 원 단위로 지급받을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문 :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은 1 유형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요건
요건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 미취업자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근로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 미취업자 중위소득 120% 이하 3억원 이하  
선발형 비경제활동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 미취업자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정보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