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불안정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진행 절차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교육체험, 인턴에 속하는 정책 유형으로 지원내용은 I유형(1 유형)과 II유형(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1 유형)
I유형(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I유형(1 유형) 해당 요건
●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가구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것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을 것
II유형(2 유형)
II유형(2 유형)은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I유형(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이 대상이 되며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연령 범위는 만 18~64세까지 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된다면 학력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가 오는데 결정 및 통보시기는 7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를 받은 다음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실시한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이행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후관리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에게 사후관리 지원을 해줍니다. 취업자에게는 계속 적인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미취업자에게는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한 미취업자는 물론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신청자격 및 진행 절차 관련 정보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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