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약 20조 원이고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약 7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지원금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재난지원금 중에서 단연 최대입니다. 1인당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 최대 금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2가지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11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원 |
학원, 스키장 등 집합금지 완화 2업종 | 400만원 | |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10업종 | 300만원 | |
여행, 공연 등 20%이상 매출 감소 업종 | 200만원 | |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100만원 | |
고용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기존 수령자 : 50만원 신규지급자 : 100만원 |
택시기사(법인만 해당) | 70만원 | |
돌봄서비스 종사자(노인요양보호사 등) | 50만원 | |
생계지원금 | 일용직, 노점상 등 빈곤청 | 50만원 |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250만원 |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3개월) | 집합금지업종 50% 적용, 영업제한 업종 30% 적용 | 평균 약 17만원 |
- 1.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집합 금지가 유지된 11개 업종(전국 유흥업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2021년 1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새롭게 시작된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집합 금지가 유지된 11개 업종 약 12만 사업자에 대해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 21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적용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
2021년 2월 18일 부터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 연습장 영업제한을 21시로 완화했지만 5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3. 2020년 집합금지업종에서 2021년 1월 2일 영업제한 업종으로 변경
학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등 2020년까지는 집합 금지 업종이었으나 올해 2월 1일부터 영업제한 업종으로 방역 기준이 영업제한 업종으로 완화된 업종에 대해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4.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10개 업종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10개 업종(식당과 카페 및 숙박업소, pc방 등)에 대해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5.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연매출 10억 원 이하)
2020년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여행 및 공연업 등에 대해 200만 원이 지급되고 여행, 공연업 등 200만 원 지급 대상이 아닌 기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6. 한 명이 동일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2군데 운영하면 1.5배가 지급되고 3군데 운영하면 1.8배, 4군데 이상 운영하면 2배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적용된 거리두기 기준에 의해 집합 금지가 유지된 스크린 골프장을 1군데 운영하고 있으면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동일 사업자가 2군데 운영하면 1.5배가 적용되어 750만원이 지급되고 3군데 운영하면 1.8배가 적용되어 900만 원이 지급, 4군데 이상 운영하면 2배가 적용되어 10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7.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소득안정지원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노점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도로점용사용료나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안정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한시생계지원금
지자체 등의 관리를 받지 않는 미등록 노점상에 대해서도 한시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을 받는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대상은 미등록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한계 근로빈곤층(임시직, 일용직 등) 등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가구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0만 원)에 해당하고 대도시 기준 재산 규모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20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감소했어야 합니다.
- 9. 특별근로장학금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약 1만명에 대해 총 250만 원(5개월간 지급)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21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1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등 특고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3차 때와 동일하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면 50만 원이 지급되고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11.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손님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 대해 기존 3차 재난지원금 50만원 보다 20만 원 많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 1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와 같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2가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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