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거나 유연근무 등 육아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우 눈치가 보입니다. 이럴 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면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을 내는 여성 근로자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근로자에게 허가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율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계속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간 동안 지원되며 최대 1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육아휴직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1인당 매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장에 육아휴직자가 최초 발생할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등 대규모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1인당 매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은 지원금액이 20만 원 줄어든 10만 원만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매월 30만 원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제외됩니다. 사업장에 육아휴직자가 최초 발생하면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고용주 및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이며 인수인계 기간 2개월을 포함합니다.
- 지원금액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인수인계 기간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월 120만 원이 지원되고 대규모기업에는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채용기간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월 60만 원이고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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