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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EKdrhdqn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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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1. 제도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정의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 시차가 큰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방식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하세요.

 

 

나.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입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할 때 환수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하지 않고 그다음 해 9월에 정산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하반기분 2021년 2월 1일 ~ 2021년 3월 15일 20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년 9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2.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 소득요건

  • 2020년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될 것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 이외의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이 아닐 것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이 아닐 것

[참고] 인정상여(constructive bonus, 認定賞與)

더보기

회계처리상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은 아니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은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한 세무상 용어

 

나. 총소득요건

총소득 합계금액에는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한 계산한 금액은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에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참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부양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연령제한 없음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다.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도 포함합니다.

 

라. 신청제외

소득,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기재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년 하반기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나.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그다음 해 9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따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 따로 하지 않음/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 따로 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① 1544-9944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③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④ 동의 후 신청 1번
⑤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확인
⑥ 신청완료

 

 

○ 모바일 손 택스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에서 손 택스를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청
① 손택스 어플 설치 및 실행
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이동
③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⑤ 신청하기

 

○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서 제출로 이동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④ 간편신청하기 선택
⑤ 신청요건 확인
⑥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⑦신청하기

 

 

○ 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연락처
① 서울청 02-2114-2199
② 중부청 031-888-4199
③ 부산청 051-750-7199
④ 인천청 032-718-6199
⑤ 대전청 042-615-2199
⑥ 광주청 062-236-7199
⑦ 대구청 053-661-7199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사항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다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pdf
0.24MB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신청안내문 미수령일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 제출 선택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④ 일반신청하기 선택
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⑧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4. 지급액 산정 방법

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먼저 아래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과정에서 산출된 결괏값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0.10MB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계산 공식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0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간주하고 계산
  • 일용근로자 또는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

 

5.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 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합니다.

 

비교 결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정산결과 추가 지급되었다면 향후 지급 예정인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 지급되었다면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아래 순서를 적용해 차감합니다.

 

  • 차감 1순위 : 동일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차감 2순위 :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차감 3순위 : 잔여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6. 참고사항

가. 8자리 개별인증번호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자리가 1이면 정기신청, 5이면 상반기 신청, 6이면 하반기 신청을 의미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 들어가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가 : 도매업 20%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광업 기타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 60%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업 90%

 

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가 시작되면서 반기 소득 파악 목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출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의무자가 휴업이나 폐업,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과 신청자격, 소득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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