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액산출근거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등 세부기준에 따라 cc당 세액이 다릅니다. 1년에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세 세액산출근거와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
1. 자동차세 부과개요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24조~제128조, 제149조~제152조 및 각 지자체별 조례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기와 징수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제1 기분에 전액 부과 징수합니다.
구분 | 과세기준일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제1기분 | 매년 6월 1일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매년 12월 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 납부세액(승용자동차)
납부세액 결정은 아래 공식을 적용하며 지방교육세 부과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배기량 × CC당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 연식 경감 혜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 적재정량 초과 화물자동차
적재정량이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은 1만 원, 비영업용은 3만 원이 가산됩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체납처분
- 가산금 : 체납세액의 3%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매월 0.75%씩 60개월간 추가 부과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 환급
자동차세 과세 후 양도 및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2021년 7월에 일괄적으로 세액을 조정한 후 환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승용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승합자동차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전세버스(대형) | 70,000원 | - |
전세버스(소형) | 50,000원 | - |
일반버스(대형) | 42,000원 | 115,000원 |
일반버스(소형)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특수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2.1.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1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0% 감면 > 연세액의 약 5% 감면)
● 신청 및 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본인확인 로그인(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규신청 ▶ 차량정보 입력 및 검색 ▶ 연세액 확인 후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12월)으로 부과됩니다.
2.2. 세액공제 제도
● 대상 세목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세액공제 세부내용
- 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청 : 150원 공제(고지서 1장당)
- 자동이체 +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 : 500원 공제(고지서 1장당)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 계좌 자동이체신청은 거래은행에 방문 신청
신청 및 계좌변경은 대상 세목이 부과되는 월(月)에는 처리되지 않으니 부과 전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방법
3.1. 지방세입 계좌 활용 납부
자동차세를 비롯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인터넷, 모바일뱅킹, CD,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 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는 가상계좌번호로써 고지서 앞면 오른쪽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한 납부는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같은 인터넷은행과 시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19개 은행에서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2. ARS 납부
● 납부방법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10만 원 미만), 가상계좌 안내
● 납부 가능 신용카드 :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신한카드
● 이용시간 : 01시 ~ 23시(365일 가능)
● 납부대상 :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환급
● 수수료
- 신용카드 : 수수료 없음, 무이자 기간 및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에 확인
- 휴대폰
· 3만 원 미만 : 3.8%
· 3~7만 원 미만 : 3.6%
· 7~10만 원 미만 : 3.4%
자동차세 가격이 정해지는 세액산출근거 연납신청 방법 및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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