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적립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총 50점이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부과 시 벌점 감경과 면허정지 일수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적립하고 벌점 경감받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장롱면허도 가입 가능
1.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고 있지 않은 장롱면허 보유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입니다.
2. 준수사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해서 운저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범칙금 통고,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고 위와 같은 위반사항 발생없이 무사 평온하게 안전운전을 한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됩니다. 준수사항을 완수했다면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했는데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그동안 잘 적립한 마일리지 만큼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일수를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10점 있다면 정지일수 10일이 감경됩니다.
4. 서약 접수 기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서약 실천 기간
서약 접수기관(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6. 착한운전 마일리지 질의응답
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실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답 : 운전자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 벌점에서 10점이 공제됩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 성실 운전했을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이 유예되고 만일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10일을 감경한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문 :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1년의 기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답 : 서약을 하고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익일부터 서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문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이 가능한가요?
답 : 서약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매년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잘 준수한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적립됩니다.
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지 기간은?
답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이 공제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소멸기간 없이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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