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 보증금 거주기간 신청절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채택 조건을 갖춘다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 배정을 받기 위한 입주자격요건입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만 19세~39 세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 본인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 무주택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하고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은 1인 가구가 약 350만 원, 2인 가구가 약 500만 원, 3인 가구가 약 620만 원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가 100만 원이고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거주 형태와 거주 지역 및 거주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1인 거주는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이 8500만원 입니다.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는 수도권이 1.5억 원, 광역시가 1.2억원, 기타 지역이 1억원 입니다. 공동거주 셰어형 3인 거주는 수도권이 2억원, 광역시가 1.5억원, 기타 지역이 1.2억 원입니다.
위의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 액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할 수는 있으나 전세금 총액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되고 셰어형은 2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기본 임대기간 2년입니다. 자격이 되면 2년 단위로 2번 더 연장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LH에서 입주자 자격을 조회하고 대상자 개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입주대상자에게 알맞은 주택 찾아보기를 안내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주택을 결정하면 LH에서 전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권리분석에 들어갑니다.
권리분석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 및 결격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LH, 임대인, 입주자가 함께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모든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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