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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뱅크 제출서류 정보
햇살론 뱅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수령을 1회 이상 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재직 증빙, 사업 증빙, 소득증빙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햇살론 뱅크 공통제출서류
재직 증빙, 사업 증빙, 소득증빙을 위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가능 서류
- 각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햇살론 뱅크 근로소득자 제출서류
재직 증빙(택 1)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택 1)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 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 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기재된 확인서(재직 회사 날인 찍힌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간 매월 급여를 입금받은 통장
햇살론 뱅크 사업소득자 제출서류
등록사업자
○ 사업 증빙(택 1)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 미등록, 휴업, 폐업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소득증빙(택 1)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 사업 증빙(택 1)
현재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 사살 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 소득증빙(택 1)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및 최근 3개월 동안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햇살론 뱅크 연금소득자 제출서류
사업 증빙(택 1)
- 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수급증서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단, 공적연금인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만 해당)
소득증빙(택 1)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 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햇살론 뱅크 서류제출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원본으로 인정됨
- 재직증명서와 재직 사실확인서를 통해 재직확인할 때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첨부할 것
- 급여통장 사본은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급여통장 사본은 은행직인이 찍힌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은행에서 직접 팩스로 송부받은 것에 한해 인정함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인정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마지막 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인 경우 불인정. 즉, 일시납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접수증 추가해서 인정함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 소득인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불인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 전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인 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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