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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추정소득으로 소득증빙하고 DSR적용 대출한도 알아보기

by michael4u012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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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으로 소득 증빙하고 DSR적용 대출한도 알아보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해야하는데 소득이 없는 무소득이거나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직자여서 소득이 없어도 또는 소득이 너무 적어도 의료보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추정소득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은행 등 기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을 대출받을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간단하게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직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SHOH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하는 소득금액이 작아 소득증빙이 간단치 않습니다.

 

추정소득 산정이 필요한 이유

 

우선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소득대비 이자납입비율인 DTI 산정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DTI 산정 과정을 거쳐야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료 납입금액이나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소득을 다른 말로는 환산소득 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추정소득(환산소득) 산정 방법은 의료보험료 추정소득과 신용카드 추정소득입니다.

 

특정 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분이어서 정규신고 소득을 하지 않는 이상 소득서류 대체 증빙 수단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합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지역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주택소유 여부, 전세보증금액, 차량, 토지 등 기타 재산 보유상태, 세금신고금액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소득산정기준을 대출심사시 추정소득으로 준용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소득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추정소득 산정 공식은 [1년 또는 6개월 평균 보험료 ÷ 3.305%) × 12개월] 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10만 원을 건보료 납부하는 경우 10만 원을 3.305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약 3600만 원의 추정소득이 나옵니다.

 

다만 건보료를 많이 납부해도 건강보험료 환산소득에 의한 추정소득 최고 인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근거한 추정소득 계산은 [(신용카드사용금액+체크카드사용금액)] ÷ 47.4%]입니다. 1년 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면 약 3100만 원이 추정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추정소득 산정 구분

 

각종 추정소득 방식을 이용한 신용대출한도 사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 소득 : 노령연금 월 50만원
  • 추정소득 : 600만 원
  • DSR 적용 대출한도 : 약 1,800만 원

 

실직근로자

  • 소득 : 국민연금 월 20만 원 납부
  • 추정소득 : 약 2,500만 원
  • DSR 적용 대출한도 : 약 7,600만 원

 

휴폐업 사업자

  • 소득 : 건강보험료 월 10만 원 납부
  • 추정소득 : 3,300만 원
  • DSR 적용 대출한도 : 약 1억 원

 

일용근로자

  • 소득 : 소득 예측모형
  • 추정소득 : 약 800만 원
  • DSR 적용 대출한도 : 약 2,400만 원

 

학생

  • 소득 : 적금 월 50만 원 불입
  • 추정소득 : 약 1,900만 원
  • DSR 적용 대출한도 : 5,800만 원

 

전업주부

  • 소득 : 신용카드 연 1,500만 원 사용
  • 추정소득 : 3,000만 원
  • DSR 적용 대출한도 : 약 9,200만 원

 

추정소득 자동계산기로 알아보는 추정소득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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