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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절차

by EKdrhdqn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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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 지급절차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포함시켜 8월 24일부터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8월 기준으로 법정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 가족,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당 10만원이 보장 가구주 복지급여계좌로 1회 입금됩니다. 현금급여 복지대상자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급여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추가 국민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별도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으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2021년 8월 24일 이후 새롭게 복지급여 책정 대상자에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추가로 국민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1인 단독가구 사망자와 2021년 9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취득책정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설명 순서

1. 개요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4. 지급금액, 지급 횟수

5. 지급형태

6. 신청인

7. 지급절차

8. 신청

9. 8월 1일 이후 대상자 전출, 전입 시 지급방법

10. 복지급여 신청을 21년 7월에 했고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얻은 경우 지급기준

11. 복지급여 수급 자격자이지만 수급액이 없거나 일시 중지된 경우

12. 계좌정보 부존재 등의 사유로 8월 24일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

13. 수급자 부양의무자 등 본인 아닌 사람이 지급 요청하는 경우

 

1. 개요

 

  •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으로 저소득층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35만 원 지급
  • 지급일 기준 자격이 되는 가구는 가구원 인원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입금
  • 계좌정보 없거나 불일치 또는 일부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될 경우 추후 별도 지급 안내 예정

 

2.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1회성 지원사업으로 가계 부담 완화 목적

 

3. 지원대상

2021년 8월 31일 기준 자격 취득(책정) 자격기준에 속하는 아래의 대상자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

 

4. 지급금액, 지급 횟수

  • 지급금액 : 10만 원(1인 기준)
  • 지급 횟수 : 1회
  • 1차 지급 : 2021년 8월 24일
  • 2차 지급 : 2021년 9월

 

5. 지급형태

  • 현금 10만 원 일괄입금(예 : 4인 가구 > 40만 원 입금)
  • 가구원 개개인에 대해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입금

 

6.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원
  • 대리인

 

7. 지급절차

별도 신청 필요 없는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매월 급여를 받는 대상 기초,차상위대상자 등 보장기관 지급대상자 확인되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바로 입금

기타 기초, 차상위 등 계좌미등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후 계좌 입금
※별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8. 신청

기타 기초, 차상위 등 또는 월별 급여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의 신청방법입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본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및 유의사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3. 지자체(동) : 신청서류 접수 후 행복e음 입력
4. 지자체(구) : 신청 접수 처리 후 조회, 지급결정 및 지급

 

9. 8월 1일 이후 대상자 전출, 전입 시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인 8월 1일 당시 대상자가 거주했던 주소지에서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신규 대상자가 자격 취득(책정) 이전에 이사 가거나 이사를 온 경우에는 대상자가 살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합니다. 

 

10. 복지급여 신청을 21년 7월에 했고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얻은 경우 지급기준

21년 8월 31일 이전이어야 지급기준 자격 취득(책정)이 되기 때문에 21년 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가 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복지급여 수급 자격자이지만 수급액이 없거나 일시 중지된 경우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금액 및 지급 중지와 상관없이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12. 계좌정보 부존재 등의 사유로 8월 24일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

8월 24일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는 즉시 수시 지급합니다.(단, '21.9.1. 이후 복지급여 자격 취득(책정) 대상자는 지급 제외)

 

13. 수급자 부양의무자 등 본인 아닌 사람이 지급 요청하는 경우

시설수급자 포함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보장 가구원이거나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 이거나 불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전화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어 추가 국민 지원금을 계좌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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