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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202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기간 방법

by EKdrhdqn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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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기간 방법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면 2021년 9월 말경에 정해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 결과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면 9월 말에 100만 원이 모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가 없는 가구 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멀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 재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에 따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이외에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부합할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당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평가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 생각보다 지급금액이 적다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은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 택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의 세부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입니다.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적용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ARS전화신청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고 1번(장려금)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을 누른 다음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선택합니다. 그 후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른 다음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손 택스 어플을 실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로 이동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은 웹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 탭으로 이동 한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간편 신청하기로 이동해서 신용요건 확인 탭을 거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ARS, 손택스,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 제출 탭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탭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다시 일반 신청하기로 이동해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확인 및 전송을 선택한 뒤 접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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