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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과 6대 판매규제

by EKdrhdqn 2021. 4. 27.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과 6대 판매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소지자 보호법이 1982년 9월 13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약 40여 년 가까이 지난 2021년 3월 25일에야 비로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 시작이 매우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사회적 의견의 일치를 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일반상품 관련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았듯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권익이 향상되고 금융사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명 금소법이라고도 불리는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적용범위는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생활하면서 접하는 금융 관련 상품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변화 내용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 개정 변화 내용들에 대해 요약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성 주요내용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전규제 6대 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 적용 모든 금융상품 적용 원칙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 규제 법령 부재 의무부과 기준 신설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최대 과태료 : 5000만원 징벌적 과징금 신설
최대 과태료 : 1억원
형벌적 제재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신설 청약철회권 투자전문업과 보험상품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위법계약 해지권 없음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자료열람요구권 없음 소송, 분쟁조정시 가능
사후구제 분쟁조정 이탈금지 없음 가능
법원의 소송중지 없음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없음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및 과실 존재 여부 입증에 적용
판매제한 명령권 없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유발될 것이 우려되는 명백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 규제

금융사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녹취 및 설명서 발급이 필요적 사항이 되어 현재 진행되는 비대면 금융 트렌드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금융사들은 주장합니다. 6대 판매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합성 원칙 : 금융상품을 계약, 체결, 자문업무 등을 할 때 금융 소지바의 연령, 재산정도,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및 경험 등 금융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적정성 원칙 : 판매계약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고지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설명의무 준수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할 수 없ㅅ브니다. 대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계 서비스나 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이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시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지켜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비대면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 불가

6대 판매 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금융서비스가 당장 중단 및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민은행 스마트 텔러 머신(STM) 입출금 통장 개설 중단, 신한은행 스마트 키오스크 '유어 스마트 라운지' 가입 중단, 영업점 추천 일괄 모바일 가입 중단, 하나은행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 하이 로보 신규거래 중단, 우리은행 키오스크 서비스 기능 일부 중단, NH농협은행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NH로보프로' 추천을 활용한 컨드 일괄 포트폴리오, 연금저축펀드 가입 중단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악용 우려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청약철회권이 보험과 투자자문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는데 이번 금소법 시행 이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 권리가 원칙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이내 대출쳥약이 가능한 만큼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청약철회를 남발하는 좋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소법 관련 질의응답

문 : 기존에 영업을 해왔던 대출모집인이 금소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답 :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2021년 9월 25일부터 가능하므로 이때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문 : 선불, 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는지요?

답 : 신용카드에 부수되는 약정에 의한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개별적 별도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과 관련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설명의무 등은 금소법 적용대상입니다.

 

 

문 : 온라인을 포함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가 법률상 등록해야 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나요?

답 : 금융상품 권유 이전이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소개한 것이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 비대면 거래의 경우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 비대면 거래 시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한다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 및 대출, 리스, 할부금융 모집인의 금융위 등록 구비 관련 인적요건 및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 알고리즙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고 대출성 상품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인 꺾기에 대한 규제가 보완되었으며 대출 전후 1개월 내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 펀드, 금전신탁 등 투자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다소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권리 향상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내지 꺾기 등 끼워 팔기 같은 악의적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