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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코로나 증상 목아픔 코로나 검사비용

by EKdrhdqn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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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19코로나 증상 목아픔 기타 다른 조짐들



코로나 증상 중에서 목아픔 증상도 보이긴 하지만 19코로나 증상이 목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살이 오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증상에 대해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증상 순서

2. 코로나 검사 대상

3.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는곳

4. 검사 진행 방법

5. 코로나 검사비용




1.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증상 목아픔 같은 조짐이 보이기 전에 공통적인 증상으로 열이 나거나 기침,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는 공통 증상 이외에도 인후통, 결막염, 두통, 설사, 몸살, 미각 상실, 후각 상실, 피부 발진, 손가락 변색, 발가락 변색 처럼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 증상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숨이 가쁘게 쉬어지거나, 가슴통증 및 가슴 압박감, 언어장애,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로 분류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이중 약 20%에 해당하는 환자군에서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시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오랜 요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흡연으로 폐기능이 약해져 있고 폐질환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 또한 높아 그만큼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손으로 만진 담배를 입에 물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상태의 손이 입에 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코로나 검사 대상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의사환자나 조사에서 유증상으로 분류된 때에 코로나 확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생소한 용어로서 의사환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진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이후 2주(14일 이내) 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사람, 즉 간단하게 조사대상 증상자라고 하는 분들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보여 코로나로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신분, 해외에서 귀국한 다음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있는 임상증상을 보이시는 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상증상이란 코로나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이는 것으로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후각상실, 미각상실, 폐렴증상, 오한, 기침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3. 코로나 검사 받을 수 있는곳

증상이 보인다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왕좌왕 하다가 불필요한 접촉으로 타인에게 증상을 옮길 수도 있으므로 미리 코로나 검사 가능병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알고 싶으시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전체 선별진료소 현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39

  - 해당 지역번호를 누른다음 120번으로 전화


4. 검사 진행 방법

각종 매체를 통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검사하는 장면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중에서 관찰력이 예리하신 분들은 약간의 의아함과 궁금증을 가지셨을 텐데요. 바로 검사방법 관련해서 입니다. 


코로나 검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방법은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체채취 방법은 다시 상기도검체와 기도 검체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상기도 검체는 다시 비인두도말과 구인두도말로 나뉘어 집니다. 


비인두도말이란 면봉을 콧속 깊은 곳까지 밀어넣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이고 구인두도말이란 목구멍 안쪽 부분을 긁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 면봉을 코로 집어 넣느냐 아니면 목구멍으로 집어넣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기도검체 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가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하는 채취방법으로 기침을 깊게하는 방법으로 가래를 채취합니다. 


기침을 깊게해서 가래를 채취한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좀 더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가래침 뱉을 때 의성어를 적어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캬 ~~아~~~악~~~퉤~!!"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불결하게 느끼실 정도로 리얼하게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유전자검사 방법은 RT-PCR방식으로 유전자증폭검사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채취한 검체(침 또는 가래 등)에서 RNA(리보핵산)를 뽑아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검사로 결과를 알기까지 대략 6시간의 검사시간이 걸리지만 부수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검체 이송으로 인한 시간과 기타 대기시간까지 여러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하루 또는 이틀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5. 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찰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용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 코로나 검사비용 이외의 기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십니다.


하지만 의사환자(확진을 자와 접촉 후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코로나로 의심 소견을 받으신분, 귀국 이후 14일 이내 유증상자,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있는 임상증상을 보이시는 분)로 신고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진 응급용 선별검사나 확진검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확진검사에서는 국비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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