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건증 재발급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원하시면 G-health 에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접수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수수료 300원으로 보건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2.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항목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과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장티푸스 검사와 폐결핵 검사, 한센병과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이 보건증 검사항목 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단 학교의 경우 6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아니라 건강진단항목 검사를 통해 새롭게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보건증 발급 비용 및 처리기한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3000원이고(B형간염항체 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약 5000~ 6000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후 최종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3000원 ~ 6000원 사이이고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으려면 2만원 정도 합니다. 일반병원은 병원마다 보건증 발급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발급병원
최근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여 일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사전에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방문하고자 하시는 보건소에 알아보신 다음 방문하셔야 겠습니다.
만일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넉넉잡고 2만원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병원 찾는 방법
- 첫번째로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문의를 하시면 발급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줍니다.
- 두번째로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세번째로는 직접 인근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간에 보건증 발급병원 정보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보건증 발급병원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