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격리생활을 충실히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인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 및 입원한 사람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단,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하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입국검역 강화 조치가 시작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실시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격리 비용 본인 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제외)
지원금액
격리가 시작된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이 정해지고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구분 | 지원금액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 | 1,496,700원 |
입원기간이나 격리기간이 14일이 되지 않을 경우 일할계산하고 격리기간이 2020년인 경우 20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에서는 증빙서류 검토와 지원비 산정 작업을 한 후 지원 여부 및 결정을 통보하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을 구청에서 합니다.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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