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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기 전 알면 좋은 4가지 주의사항

by EKdrhdqn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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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기 전 알면 좋은 4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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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2. 전세가율 확인

3. 세금 체납여부 확인

4.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 계약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전세 계약이 아닌 만큼 사전에 미리 주의사항을 공부해서 안전한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1.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전세계약할 때 반드시 법률적 하자가 없는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당연히 전세보증금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러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적정한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 장점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전세 매물은 매매가와 차이가 없어 갭 투자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 확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니면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 소개드리는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체납여부 확인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전세를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했을 때 나오는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로 인정된다는 국세 우선권 원칙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미납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4.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를 들어가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선순위로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 매물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을구)를 확인해야 하고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하기 전 알면 좋은 4가지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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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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