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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by EKdrhdqn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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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서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세계약을 하고 난 다음 잔금을 지급할 때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사가는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를 확인한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전입신고

이사를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생겼을 때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해서 보증상품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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