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마이월세 신용카드 월세납부 방법
신한카드 마이 월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현금을 주인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계좌로 자동 이체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세를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카드 마이 월세 서비스를 신청해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면 이런 고민이 사라집니다.
요약 |
-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신청하면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자동 입금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임차인은 가족에게 카드납부 요청할 수 있음 |
1. 신한카드 마이월세 카드납부 신청방법
1.1. 임차인 신청
순서 | 내용 |
①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기재 |
② 카드납부 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 | 월세 납부기간, 납부 월세금액, 월세 납입일자, 납부할 신용카드 등 정보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제출 |
③ 임대인 동의 요청 | 임대인 스마트폰 번호 입력 후 동의요청이 진행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신청절차 완료 |
1.2. 임차인 신청(납부인 있는 경우)
순서 | 내용 |
① 임차인이 납부인에게 요청 | 임차인이 납부를 요청할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동의 요청 |
② 납부인 동의 | 납부인이 임대차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선택 |
③ 카드납부정보 입력 | 납부인은 월세 납부기간, 납부 월세 금액, 월세 납부일, 납부할 카드 등 정보 입력 |
1.3. 임대인 신청
순서 | 내용 |
① 임대차 계약내용 입력 | 임대차 계약서 내용 입력 |
② 계좌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 | 월세를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③ 임차인 동의 요청 | 임차인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동의 요청이 진행되고 임차인이 카드납부 정보 입력하면 신용카드 월세납부 신청 완료 |
2. 신한카드 마이월세 서비스 내용
신한카드 My월세 서비스란 주택이나 상가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임대료 카드납부를 신청하면 등록된 카드에서 신청한 날짜에 결제가 진행되고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에 월세가 입금됩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는 본인 신용카드는 물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체크카드, 신한 BC카드 등을 이용해 월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편리하게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이라는 금융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신한카드 마이월세 가입방법
신한카드 마이월세 가입방법입니다. 먼저 이미 신한카드 온라인 회원이시거나 신한 페이 판, 신한카드 앱 등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로그인 후 약관에 동의하고 마이 월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주소와 임대차 계약내용, 카드번호 등 카드 납부정보 또는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이 신청하면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월세를 납부해줄 사람이 있다면 임차인이 대납자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승낙한 대납자는 자신의 카드납부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내용이 실체와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미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정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한카드 마이월세 카드납부정보 및 계좌정보
카드로 최초 월세를 납부하는 일자는 매월 카드 납부일로 설정됩니다. 다만, 처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날이 카드납부정보를 입력하는 일자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경우 그다음 달로 설정됩니다.
납부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이어서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에 카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5. 신한카드 마이월세 신청정보 변경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던 중에 카드 납부기간이나 결제카드 및 계좌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납부일 등 다른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 기존 카드 납부를 해지하고 다시 카드납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납부정보 변경은 납부일 당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카드납부일 변경 신청은 신청한 다음날 변경한 날짜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한 납부일이 현재 기준으로 3일 이내인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변경하고 싶으면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6. 카드납부 종료
신용카드 납부기간이나 월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연체, 거래정지, 한도 부족 등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연속해서 카드대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는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것이 발견되면 자동해지되어 카드납부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도과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카드 납부 기간만 수정해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차 기간의 연장이 아닌 월세 금액 증감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새롭게 신규로 카드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7.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납부인을 수수료 부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매달 내는 입대료에 수수료 금액이 플러스되어서 카드결제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을 수수료 부담자로 지정하면 임대인이 받아야 하는 월세 임대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세를 받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면 1%에 해당하는 금액인 5천원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8. 신용카드 월세 납부금액
카드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도는 월 200만원이고 매달 카드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신용카드 월세 납부기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10. 신용카드 월세 납부 이용 횟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 횟수는 임차인이 부동산 1개 주소에 대해 월 1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1. 이용 제한 사유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등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본인 미확인, 요청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월세 납입 목적이 아닌 현금 융통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한카드 부정사용 방지 프로세스에 따라 이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 카드를 교차하여 카드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My월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카드가 교체되거나 갱신 및 재발급 또는 분실,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정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다른 카드로 월세 자동납부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납부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줍니다.
12. 카드 월세 납부 이후 취소 불가
신용카드로 임대료에게 월세 지급이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이후 분쟁이 발생하여 취소하고 싶다면 신한카드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3. 신용카드 월세 납부 소득공제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한 월세 소득공제 증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월세 소득공제 증빙자료 신청 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 |
○ 신청내역 조회 > 전체 이용내역 > 필터검색 > 종료선택 > 납부내역에서 이메일로 신청 가능 |
○ 증자료 출력은 pc만 지원 |
14. 기타 참고사항
○ 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승인 거절 시 월세 입금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임대인 계좌로 임차인이 직접 계좌 이체해야 함
○ 신한카드 마이 월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은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 다른 모든 부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월세금액에 대해서는 할부나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번호로 정정해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신한카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 > 내정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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