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게 되버린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 말일까지 가계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마감될 예정이었던 프리워크아웃 특례제도 신청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켜준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12월 말일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1. 원금상환 유예지원대상 가능요건
◆ 코로나 19 이후 소득이 감소했을 것 |
◆ 가계대출 중일 것 |
◆ 상환이 곤란할 것 |
◆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일 것(법인 제외) |
◆ 코로나 19 이후 소득이 감소했을 것
2020년 2월 기준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감소 | 현재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함(기준소득 > 현재소득) |
기준소득 | 2019년 평균 월 소득 = 2019년 중 발생소득/소득발생 개월수 |
현재소득(택1) | -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발생한 1개월 분 소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소득증빙 |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증빙서류 지정 |
소득감소진술서 | 소득 증빙이 곤란할 경우 채무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로 갈음(주의 : 작성내용을 다르게 적거나 허위작성할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지원취소 등 불이익) |
특이사항 | - 보험료 납입기가반 대처럼 처음부터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가계대출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감소 사유가 유학 등 채무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경우 가계대출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제외 -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추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 분으로 환산 가능 |
◆ 가계대출 중일 것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 등과 같은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제외한 순수한 신용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상환유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같은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도 상환유예 지원대상 가계대출에 포함됩니다.
<금융기관별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대상>
구분 | 유형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 |
신용대출 | 일반 신용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 ○ | ○ | ○ | ○ | ○(카드론 등)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 | ○ | ○ | X | - | X(현금서비스 등) |
신용대출 | 기타 적용제외대출 | 협약대출(해당 금융회사에서 특정기업이나 특정 기관 및 군인 등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대출) | - | - | - | 신용카드 대금 |
보증대출 | 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 ○ | ○ | ○ | - | - |
보증대출 | 사잇돌대출 | ○ | ○ | ○ | - | - |
보증대출 | 기타(전세보증대출 등) | X | X | X | X | X |
담보대출 | X | X | X | X(약관대출 등) | X(오토론 등) |
◆ 상환이 곤란할 것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이후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가 상환 곤란에 해당합니다.
○ 상환곤란 요건 (연체 전 ~ 연체 후 4영업일) 현재소득-가계생계비* < 월 채무상환액** (연체 후 5영업일 ~ 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
* 가계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75%(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 월채무상환액 :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했을 때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아래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 3가지 >
○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개별 판단
○ 상환유예 신청 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 채무자 사전안내 내용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 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
◆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일 것(법인 제외)
연체 발생 직전 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 발생 신청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에 대한 상환만 하면 해당됩니다.
2. 원금상환 유예지원 제외대상
채무자가 신청한 금융회사에서 상환유예 신청을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상환유예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채무자의 제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
○ 원금상환유예 기간 중 정상적으로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 상환유예 기간 종료 이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에서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 상환유예 신청을 한 금융회사 포함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
○ 가계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정보 중 신용대출 ○ 카드대출정보 중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무관하게 해당 대출 실행한 금융회사에 ○ 신청해서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3. 원금상환 유예지원 내용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6개월 이상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을 지원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고려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합니다.
-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휴 (1) 잔존 만기동안(또는 마기 도래시) 완납 또는 (2)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고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직장이나 자책을 방문하거나 하루에 2회를 초과하는 상환요구 연락같은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합니다다. 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은 필요 없습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캠코에 매각하고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금융회사에서 각자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을 상환유예할 수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최소수준인 6개월에서 12개월 보다 길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 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됩니다. 개정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은 재난 및 안저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원금상환 유예지원 시행
상환유예 신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모든 금융권 약 370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1. 신청기간
○ 2020년 4월 29일(수) ~ 2021년 12월 31일(금)
4.2. 신청접수 방법
○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로 문의한 후 대상여부 확인이 되면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됨
4.3. 신청시기
○ 원금 상환예정일(일시상환은 대출만기일, 분할상환은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접쉬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음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와 보즌기관 사이에 협의로 1~3영업일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됨)
<예시> - 상환예정일이 6월 25일 금요일인 경우 5월 26일 부터 신청 가능 > 6월 18일(금) ~ 6월 25일(금) 신청 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 안내 - 마지막 신청은 2021년 12월 31(금) 신청시 2022년 1월 31일(월) 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 2021년 12월 31일(금) ~ 2022년 1월 6일(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
5. 소득증빙 방법
5.1. (기준소득) 2019년 평균 월 소득
기준소득 = 2019년 중 발생한 소득 / 소득 발생 개월수 |
○ 근로소득
1)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ISA용)
3)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회사에서 확인 및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4)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건강보험 납부실적을 활용한 소득추정)
5) 기타 금융회사에서 지정한 서류
○ 사업소득
1) 201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20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 세무사가 확인한 20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5) 기타 금융회사 지정 서류
○ 연금소득
1)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2) 기타 금융회사 지정 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1) 채무자가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 제출
5.2. 현재소득(택1)
1)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2)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 종류별 현재소득 증빙방법 |
(근로소득) : 기준소득 증빙방법 중 3), 4), 5) (사업소득) : 기준소득 증빙방법 중 4), 5) (연금소득) : 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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