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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희망키움 통장 소식입니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란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생계 수급가구 청년으로서 근로 또는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생계 수급 청년이 가입대상이고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2021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가입기간 가입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본 이력이 있다면 중복 참여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 청년희망키움 통장 요약]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다면 중복참여 불가 |
■ 근로소득 공제금 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희망키움 통장 |
■ 정부지원금은 월 평군 31.6만원 적립되고 탈수급 시 수령 가능 |
지원대상
- 신청당시 생계 수급을 지원받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것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 것
- 청년 개인이 가입조건을 만족할 경우 다른 가구원 가입 여부는 상관없음
접수 및 가입문의
- 시중은행에 문의하면 안됨
-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람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할 것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5년
- 만기에 일시 지급함
가입금액
- 본인 적금 납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본인 적금 계좌 개설은 필수사항이고 매월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함
적용금리
- 최고 연 3.55%(기본금리 연 2.75%+우대금리 연 0.80%)
지원요건
-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적립금 지급
- 가입기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만기 후 3월의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하지 못한다면 1회에 한해 누적된 근로소득 공제금 전액을 만기 성공 금으로 지급 가능
- 가입 기간 동안 근로 사업소득인 연속 6회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되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3년의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실직, 본인 질병, 부양가족 질병, 사고 등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최대 6개월은 적립 중지 가능함. 적립 중지는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중지되는 기간 동안은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사업 참여 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 24개월 동안 적립 중지 가능
- 소득 및 가구원 등 신고사항 허위제출 시 혜택 제외
- 가입기간 중 탈수급 한경우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소득 상한 이내에서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가능. 다만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에는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까지만 모두 지급하고 종료
신청 과정
- 신청 : 해당 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서 등 제출
- 대상자 결정 :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
- 결과 통보 : 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20일 이내 가부를 통보하고 선정 시 계좌 개설 안내
- 계좌개설 : 본인 적금 및 입출금 계좌 개설하고 매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 적립
- 지원금 적립 : 매월 23일~말일 행복 e음을 통해 근로소득 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됨
2021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대상 가입기간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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