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 청년 저축계좌 소식입니다. 신청 시점 당시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2021 청년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정한 저축액에 따라 매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고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적립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2021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금액 신청절차
청년저축계좌 예시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통장을 3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이 가능한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월 지원됩니다.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 저축계좌 가입이 승인됩니다.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 것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일 것
- 근로 활동을 통해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가구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 | |||
구분 | 기준중위소득 | 소득상한 가입기준 | 소득상한 유지기준 |
1인가구 | 1,757,194 | 878,597 | 2,709,404 |
2인 가구 | 2,991,980 | 1,495,990 | 2,709,404 |
3인 가구 | 3,870,577 | 1,935,289 | 2,709,404 |
4인 가구 | 4,749,174 | 2,374,587 | 3,324,422 |
5인 가구 | 5,627,771 | 2,813,886 | 3,939,440 |
6인 가구 | 6,506,368 | 3,253,184 | 4,554,458 |
7인 가구 | ,7389,715 | 3,694,858 | 5,172,801 |
소득 상한 가입기준은 청년 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는 소득 상한 수준을 의마하는 것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상한 유지기준은 청년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한 소득 상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소득조사 결과 소득 상한액 초과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지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을 돌려받은 후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특별 중도해지됩니다.
가입 세부 정보
접수처
- 청년 저축계좌 가입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3년이고 만기에 일시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 10만 원입니다.
적용금리
- 세전 최고 연 3.3%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연 1.3%를 가산한 금리입니다. 물론 가입시점에 정책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
가입 유지 조건 관련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셨다가 청년 저축계좌 유지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통해 적립한 금액은 3년 동안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 1회씩 총 3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증빙이 가능한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다른 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근로활동이 없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도 환수 해지
- 별도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을 연속 6월 미납하는 경우 중도환수 해지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및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사용용도 미증 빙, 만기전 본인 요청 시 중도 환수 해지
- 허위신고(소득, 가구원 등) 등으로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서 혜택 제외
-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다른 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가 밝혀질 경우 조사일 전월까지 적립한 금액까지만 지급되고 해지
용도
-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은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닌 주거마련, 교육, 의료, 취업 및 창업 등 청년의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가입기간 동안 최초 목적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마련 목적이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이체확인증 및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청년저축계좌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지원 신청 :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원신청
- 자격 조사 : 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신청자 자격조사
- 대상자 결정 : 자격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적격자 결정
- 결과 고지 : 신청을 받은 해당 시군구에서는 결과를 통보하고 계좌 개설 관련 안내
- 저축 : 계좌 개설을 안내받은 신청인은 매월 1일에서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까지 자동이체 저축
-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매월 23일에서 말일 사이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
- 정기조사 : 근로여부, 소득기준 등 최초 지원요건이 계속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후 참여 지속 여부 결정
- 교육 이수 관리 : (연 1회 /총 3회)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 지원금 해지 승인 :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시군구에서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이 확정되고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2021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금액, 신청절차 정보였습니다.
반응형
'금융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가입기간 가입금액 (0) | 2021.03.07 |
---|---|
햇살론17 특례보증 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0.12.07 |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창업청년 대출 (0) | 2020.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