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창업청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이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을 위한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항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것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할 것), 세대주로 간주되는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 무주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수입이 5000만원 이하
- 외벌이 가구, 단독세대주는 총 수입이 3500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부부인 경우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 자산가액이 3분위 평균 이하
- 만 34세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
- 만 34세 이하이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았을 것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해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2. 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기간
-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4번 연장까지 할 경우 최장 10년
최초 2년 + 8년(4회 연장 X 2년) = 10년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이용하면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경우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최초 2년1개월+8년 4개월(4회 연장 X 2년 1개월) = 10년 5개월 |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 자녀 1명당 1회씩 최장 5회 추가 연장 가능
- 2회차 기한연장 시점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기본금리로 전환 적용
- 기한 연장할 때 마다 최초 취급시 취급된 대출금이나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0.1% 가산금리 적용
상환방식 : 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대상주택
-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한 임차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4. 계약시점에 따른 대출신청 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증액갱신계약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계약갱신을 할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증액갱신계약을 하면 갱신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5.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100% 이내에서 호당 최고 1억원 이내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80% 이내
6. 추가대출
- 보증금을 올리는 계약을 할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 지원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80%) 및 호당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 제한이 없음
7. 기본금리
- 연 1.2%이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 자산기준이 초과된 것이 확인되면 가산금리 등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
8. 대출 불가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사람이 전세자금대출,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불가
-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 결혼예정 배우자
- 배우자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9. 이용 횟수
- 동일 세대 기준으로 한번만 사용 가능
-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대출은 조건을 충족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
10.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로 전환 되는 경우
-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에 취업
11. 부대비용
- 5천만원 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 구간 별로 인지세가 발생하며 은행과 각각 절반씩 부담
- 보증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개인 부담
12. 구비서류
- 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 新舊임대차 계약서
- 대상 목적물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주택 건물 대해 1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과 같이 결혼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재직증명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급여통장 사본이나 계좌거래내역서
-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 병적증명서
- 청년 창업자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과 관련된 보증인 대출을 지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 소식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속기업 직인을 날인한 주업종코드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취업청년이나 창업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및 창업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준비와 관련된 서류를 마련하실 때 구체적인 제출 서류에 대한 사항은 달라질 수 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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