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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개편안 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추가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사람이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참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전후 지원금액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2022.3.16. ~ ) |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244,000원(2인인 경우 413,000원) | 100,000원(2인인 경우 15,000원) |
유급휴가비(日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지난 2월 14일에 이미 생활지원 기준에 대한 1차 개편에 따라 대상이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바뀌었고 기간도 10일 지원에서 7일 지원으로 단축되었으며 유급휴가 지원 상한금액은 13만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액 지급 전환
그동안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왔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하루에 2만 원씩 5일 계산해서 1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합니다. 격리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급액 인하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했던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변경됩니다. 기존 7만 3천원이었던 일 지원금액 상한선은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 분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안 적용대상
이번에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개편안 대상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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