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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5가지와 지급금액

by EKdrhdqn 2022. 4. 6.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은 2019년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여건 악화로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미흡하다고 보여져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내용 5가지

첫째,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강화되어 30세 이상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이 50%에서 65%까지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셋째,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최대 지급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넷째,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섯째, 반기(6개월)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령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도 늘어났습니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입니다.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 단점 보완이 가능하고 장려금 지원을 받는다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에서 선택 후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씩 두차례로 나누어 지급되고 정산을 통해 잔여금액을 지급합니다.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인상됩니다. 소득기준 인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기존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외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을 줄이고자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는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줄어들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정의부터 알아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입니다.

 

외벌이(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 계산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업봉별 조정률을 곱한 값과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단독, 외벌이, 맞벌이)별 총급여액(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가) 총급여액 등 : 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나) 총급여액 등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150만원

다) 총급여액 등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1300분의 150

 

외벌이(홑벌이)가구

가) 총급여액 등 : 7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나) 총급여액 등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260만원

다)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 1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가) 총급여액 등 : 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나) 총급여액 등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300만원

다)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300만언-(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00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5가지와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