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조건 및 지원금액
국민의 힘 공약집에 나와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취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0년 만기로 1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도약 계좌' 공약 내용이 청년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3.5% 금리가 복리 적용되어 만기 시점인 10년 후에는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부모가 가진 재력을 증여의 형식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지와 없는지에 따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기한 및 적용 대상 선정에 제약이 많아 대다수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조건 요약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 도모
○ 19 ~ 34세 청년 대상
○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 마련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가입자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 지원 방지
가입형태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단순 적금형 식이 아니라 가입 청년이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지만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청년 도약 계좌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도만 달라집니다.
소득구간 지원금액
소득구간(연소득) | 납입한도 | 지원금액 | 비고 |
2400만원 이하 | 최대 30만원 | 최대 40만원 | |
2400 ~ 3600만원 | 최대 50만원 | 최대 20만원 | |
3600 ~ 4800만원 | 최대 60만원 | 최대 10만원 | |
4800만원 초과 | - |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
※ 가입기간에 소득이 향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다른 구간 혜택 적용 |
중복가입 불가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사 제도 상품과 중복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을 언제부터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건이 좋은 만큼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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