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발급 비용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차이점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증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라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학생인지 여부는 청소년증을 제작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발급대상으로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나 자격증 시험, 외국어능려시험 도는 금융거래 등과 같은 곳에서 신분증이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등을 활용할 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등 할인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다는 점에서는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동일하지만 시험이나 개인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학생증은 청소년증과 같은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이런 점에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됩니다. 반드시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주민센터라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휴무일을 제외하고 주민센터 업무가 개시되는 날이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서류
청소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려면 발급신청서와 본인 사진 1매만 있으면 됩니다. 재발급 또한 동일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 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대리인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일 때에는 청소년 본인 사진 1매, 그리고 대리임이 증명 가능한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를 준비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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