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지원 시작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수령
차례
1.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사업 취지
2.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세부 계획
2.1. 지원 대상 조건
2.2.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금액
2.3.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
2.4. 제출서류
2.5.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가구 구성 기준
2.6.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가구원 포함 여부
2.7. 미등록 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
2.8. 세전소득 또는 세후소득 적용 여부
2.9. 같은 가구에 소득 감소(25% 이상)자와 증가자가 함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2.10. 이의신청 제기 기간 및 방법
1.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사업 취지
조금 살아날까 싶었던 경기 활력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춤해지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생겨났지만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위기가구에 대해 일시적인 생계지원책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세부 계획
2.1. 지원 대상 조건
지원대상이 되려면 몇몇 구체적인 세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대전제 요건 3가지는 피해발생, 생계곤란, 지원책 미적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것. (소득 감소 등)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19가 재확산 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감소 폭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직(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지급여 받다가 종료된 자 포함)/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부터 8월 까지의 월 평균 소득,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①2019년 월평균 소득 ②2019년 7월 부터 9월 소득,평균 소득 ③2020년 1월 부터 6월 소득,평균 소득 中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음)에 신고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비교해서 25%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단위 : 원) |
1인 가구 : 1,318,000 |
2인 가구 : 2,244,000 |
3인 가구 : 2,903,000 |
4인 가구 : 3,562,000 |
5인 가구 : 4,221,000 |
6인 가구 : 4,880,000 |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다른 부처에서 실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과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어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제외대상 입니다.
2.2.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요건에 맞는지, 다른 지원 혜택을 이미 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다음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 가구원수에 따른 지급 금액(최대 100만원)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가구원수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급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이상 : 100만원 |
정해진 지원금액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매월 지급되면 정말 좋겠지만 딱 한번만 지급이 됩니다.
2.3.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흐름도 |
2.4. 제출서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서류를 꼼꼼하게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 같지만 서류적인 부분이 미비되면 실제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준비서류 |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 미등록 사업자(예시 : 영세 노점상 등) |
2.5.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가구 구성 기준
2020년 9월 9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동거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주민등록표에 있는 동거인 때문에 기준요건이 되는 소득 산정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사망이나 말소자, 거주가 불명한 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자동 제외되며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부모와 따로 신청할 수 는 없습니다.
2.6.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가구원 포함 여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표 상에 1이 이상 등제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 가구원이 됩니다.
지급 받는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다음 이혼했거나 혼인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
2.7. 미등록 사업자 신청 가능 여부
매출감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매출전표나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 확인 자료 가운데 2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8. 세전소득 또는 세후소득 적용 여부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국세나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것들을 내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9. 같은 가구에 소득 감소(25% 이상)자와 증가자가 함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사람의 소득감소가 25% 이상이라면 다른 가구 구성원 소득이 증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하고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 이하, 농촌 3억 이하의 재산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0. 이의신청 제기 기간 및 방법
지급결정 통보 결과를 받으시고 이의가 있으시다면 통보일 기준으로 7일 안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의 구성이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이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사항 및 재산이 6억원 초과 사유로 탈락하신 분들이 이와 관련된 변동사항에 대하여 직접 소명자료를 제출해야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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