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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가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1. 재난적의료비지원 : 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으로 인해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시한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입니다.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 개시일이 2019년 1월 14일 이후인 환자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진료개시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시범사업(2018년 1월~6월)
- 2018년 본사업(2018년 7월 부터 )
- 2019년 본사업(2019년 1월 14일~2019년 12월)
소득이나 재산 수준, 질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 개별심사제도 적용대상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미충족이지만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의료비 13%초과 15% 이하 발생
- 외래 대상질환 이외 지원 필요
- 고가약제 사용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
1-1. 재난적의료비지원 : 선정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조건입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여부 판정
- 가구 재산 총액이 5.4억 초과 시 제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보수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에 합산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월 기준 금액 이하)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60,680원 | 103,050원 | 133,900원 | 165,070원 | 195,110원 |
지역 가입자 | 13,990원 | 93,350원 | 128,090원 | 166,370원 | 203,130원 |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310만 원 초과 시
- 2인 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판단할 때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산정 공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3.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금액
-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산출공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산출 공식 |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
지원일 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한 기간(연간 180일 이내)
4.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5. 주의사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입니다.
-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환자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용시술, 성형시술, 1인실 등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액치료법 등 재난적의료비지원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및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급여 및 금품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급여 및 금품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또는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금품 등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제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시 소득, 재산, 기타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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