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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금액

by EKdrhdqn 2021. 8. 16.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금액

중소 번체 기업부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음울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목적

2. 지원대상, 지원내용

  2.1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1.1 지원대상 공통 요건

  2.1.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적용

  2.2 지급유형(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해당 기준 및 지원금액

    2.2.1 집합금지 해당 기준

    2.2.2 집합금지 지원금액

    2.2.3 영업제한 해당 기준

    2.2.4 영업제한 지원금액

    2.2.5 경영위기 해당 기준

    2.2.6 경영위기 지원금액

3.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

4. 공동대표 지원방식

5. 지원제외사유

6. 지원방법

7. 지급방식(신속 지급 1, 2차) 및 이의신청

  7.1 지급방식[신속 지급(1, 2차)]

    7.1.1 신속 지급(1차)

    7.1.2 신속 지급(2차)

    7.1.3 확인 지급

8. 주의사항

9. 문의사항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목적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의 실시로 인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내용

 

2.1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1.1 지원대상 공통 요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매출 규모, 개업일, 영업중이라는 공통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규모 : 매출금액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업종별 매출액 기준 10~120억 원 이하일 것(음식, 숙박, 학원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원 등)

 

▶ 개업일 : 실제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영업 중 :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함

*만일,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고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했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

 

 

2.1.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적용

규모에 따른 매출 감소에 대해 유리한 희망회복 자금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규모 :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원단가 결정을 위해 매출액 규모를 적용할 때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활용함

 

▶ 매출 감소 :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판단할 때 반기별 비교 등 총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을 비교함

 매출감소 판단을 위한 8가지 기준 방식
 ① 19년도 ~ 20년도
 ② 19년도 상반기 ~ 20년도 상반기
 ③ 19년도 하반기 ~ 20년도 하반기
 ④ 19년도 상반기 ~ 21년도 상반기
 ⑤ 20년도 상반기 ~ 21년도 상반기
 ⑥ 20년도 상반기 ~ 20년도 하반기
 ⑦ 19년도 하반기 ~ 20년도 상반기
 ⑧ 20년도 하반기 ~ 21년도 상반기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반기 신고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기반으로 반기 매출 비교를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정리
○ 집합금지
 - 매출액 규모 : 소기업
 - 매출액 감소 : 매출액 감소 상관없이 지원
 - 개업일 : ~'21.6.30일
☆희망회복자금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매출액, 개업일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판단
○ 영업제한
 - 매출액 규모 : 소기업
 - 매출액 감소 : 매출액 감소 시 지원
 - 개업일 : ~'21.6.30일
☆희망회복자금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매출액, 개업일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판단
○ 경영위기
 - 매출액 규모 : 소기업
 - 매출액 감소 : 매출액 감소 시 지원
 - 개업일 : ~'21.6.30일
☆희망회복자금 공고일인 8월 13일 기준 매출액, 개업일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판단

 

2.2 지급유형(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해당 기준 및 지원금액

 

 

2.2.1 집합금지 해당 기준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 해당 여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8월 16일 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가 이에 해당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중단을 따릅니다.

 

 집합금지 장기, 단기 구분 기준
 ○ 장기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의 기간 동안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의 기간 동안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2.2.2 집합금지 지원금액

 

 

집합 금지를 이행한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2.3 영업제한 해당 기준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20.8.16.~'21.7.6.)로 인한 영업제한을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입니다.

 

영업제한의 구체적 의미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예 : 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및 동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예 :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장기, 단기 구분 기준
 ○ 장기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의 기간 동안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의 기간 동안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2.2.4 영업제한 지원금액

 

 

영업제한 이행기간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2.5 경영위기 해당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줄어든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영위기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2.6 경영위기 지원금액

 

 

업종 매출 감소율과 개별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지급되며 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에 대한 지원 시기는 8월 30일(월)부터 시작합니다.

 

4. 공동대표 지원방식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이 필요하며 9월 말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5. 지원제외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 사행성 업종(단,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

▶ 비영리기업(단,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급대상)

▶ 법인격 없는 조합(단, 협종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과 소비자 생활 협종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지급받은 후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 중복수급(환수조치)

▶ 부정수급(환수조치)

▶ 오지급(환수조치)

 

6.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검색창에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 검색
○ 주소창에 직접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

 

7. 지급방식(신속 지급 1, 2차) 및 이의신청

신속 지급방식과 확인 지급방식으로 구분되며 신속지급은 다시 1차와 2차로 나뉘어집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1 지급방식[신속 지급(1, 2차)]

 

 

7.1.1 신속 지급(1차)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이미 수급한 분들 중에 희망회복 자금 신청

 

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 08:00

 

통보 방법 : 2021년 8월 17일 08:00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홀짝제 시행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속지급 1차 홀짝제
○ 8.17(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18(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19(목) 이후 : 전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 

 

 

7.1.2 신속 지급(2차)

 

 

▶ 대상 

 - 1인 다수 사업체

 - 지자체에서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영업제한, 경영위기 여부는 ④~⑧,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매출감소 판단을 위한 8가지 기준 방식
 ④ 19년도 상반기 ~ 21년도 상반기
 ⑤ 20년도 상반기 ~ 21년도 상반기
 ⑥ 20년도 상반기 ~ 20년도 하반기
 ⑦ 19년도 하반기 ~ 20년도 상반기
 ⑧ 20년도 하반기 ~ 21년도 상반기

 

▶ 신청기간 : 2021년 8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통보 방법 :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

 

 

7.1.3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요망)

 - 시설재 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의 사유로 지원 유형이 변경

 

▶ 신청기간 : 2021년 9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유형별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온라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7.2.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2021년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소진공에서 이를 확인 및 검증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8. 주의사항

매출액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매출액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업일은 실제 개업일이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업체 지원 유형은 각 사업체가 방역조치 기간에 실제로 이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관련 무의 사항은 평일 오전 9시~18시에 운영하는 콜센터(1899-8300) 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희망회복 자금 114.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관련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