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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경기도 시흥시에서 코로나19 취약노동자의 병가소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및 지원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020년 12월 25일 이후 진단검사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동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일용직 노동자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요양보호사
2. 지원기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동자
3. 지원기간
2021년 2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4. 지원금액
1인당 23만 원 1회 지원
5. 신청방법
- 선별 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 결과가 나오는 약 1~2일간 자가격리
- 이메일, 우편, 방문 보상비 신청
- 서류심사 후 시흥시 선불카드로 지급
6. 구비서류
- 발급서류 :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접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등 활용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담당기관 연락처
- 경기도 :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031-8030-2593)
- 시흥시 : 일자리 총괄과 일자리기획팀(031-310-6246)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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