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훈병원 전문 위탁 진료 신규 연장 절차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보훈병원 근처에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국가유공자 분께서 응급으로 익산 원광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익산이 거주지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응급병원인 원광대 병원에서 119 도움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원광대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전 보훈병원에 전문 위탁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 및 기타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전문 위탁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탁진료 신규, 연장 절차>
① 보훈병원 진료예약(진료과)
② 보훈병원 전문의 진료(연장여부 판단)
③ 병원장(진료부장) 승인
④ 위탁진료 준수사항 안내(국비과)
⑤ 위탁승인 병원 진료
1. 소견서(진단서) 등 서류 준비
전문위탁을 의뢰하려면 일단 현재 입원 또는 치료 중인 병원에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진료접수
대전 보훈병원에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치료 중인 병원과 동일한 과에 진료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진료 접수 시 환자가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이 가신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
예를 들어 내과에 진료 접수를 하셨으면 내과 파트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전문 위탁 의뢰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달라고 할 텐데 제공해드리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진료기록을 준비는 해갔는데 소견서만 달라고 해서 소견서만 제출했습니다.
4. 대기
환자와 같이 병원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진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소견서 제출 후 호명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5. 호출
진료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약 20여분 뒤 호출하더군요. 간호사분께서 전문 위탁 접수증을 건네주십니다. 전문위탁 접수증을 가지고 대전 보훈병원 1층에 있는 전문위탁 담당 원무부서로 갑니다.
혹시 찾지 못하신다면 병원 관계자 아무나 붙잡고 전문위탁 접수증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겁니다.
6. 전문 위탁 관련 설명 청취
전문 위탁 담당 직원이 요양급여의뢰서 및 안내 서류를 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 전문위탁 기간 안내
(예시) 전문위탁 기간 6개월(2022.5.30~2022.11.30.)
전문 위탁이 가능한 기간을 알려줍니다. 예를들어 전문위탁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정확한 날짜를 알려줍니다.
만일 환자 치료가 길어져 이 기간을 초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리 해당 진료과에 방문해 다시 전문위탁을 의뢰하고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병원, 진료과 변경 불가
전문위탁은 처음 정해진 병원, 진료항목, 진료기간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광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다시 전문위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료과 외과적 수술이 필요해진경우 보훈병원 외과의사에게 다시 전문위탁을 의뢰해야 합니다.
7. 기타정보
■ 진료비 지급 청구 시 준비서류 등
· 진료비 납입확인서(원무과 요청)
· 진료비 영수증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처방전 원본,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일반병실 부족시 최초 입원 7일만 인정, 1인실만 인정되고 vip, 특실은 지원 안됨)
· 특수검사(CT, MRI, 초음파, 심전도 등)비급여 검사 판독결과지 첨부(판독결과지는 종이만 가능 CD안됨)
·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비 청구하는 경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5년 경과하는 경우 권리 서멸(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소멸시효는 환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 진료비(국가부담금)를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납부한 때부터 진행
· 재활치료시 재활의학과에서 위탁 받아야함(단, 비아그라 등 보조제 지원 안됨)
· 진료비는 관련 근거에 따라 심사 후 지급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송금
· 위탁상병 이외 진료는 진료비 지원 불가(상병추가시 의사소견서 지참,보훈병원 전문의 상담 후 전문위탁 신청서 발급 후부터 지원)
· 위탁진료기간 종결에 대한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등을 지참하고 진료과 접수 후 전문의 상담요망
· 위탁진료자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미연장 시 진료비 지원 불가
·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전원소견서를 발급 받을 경우 보훈병원에 재방문하여 상담 및 위탁진료 가능여부 확인 후 위탁진료 가능 > 불이행 시 진료비 지급 불가
· 병원변경 시 해당과 접수하여 변경
■ 전문위탁 진료 관련 대전보훈병원 정보
· 042-939-0186(팩스 042-939-0195)
· 업무시간 : 08:30~17:30(월~금) / 중식(12:30~13:30)
· 우편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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