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다르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다릅니다. 겨우 한 글자 차이인데 제도의 특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에게 제공된 지원금은 가족돌봄휴직을 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뜻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고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90일을 사용했어도 다음 연도에 다시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예시일 뿐 규정으로 못 박은 바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사업주 거부 여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근로자 이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다른 가족 범위 :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임금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근속기간 포함 여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시 근로자 근속기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 휴가 계산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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