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내 연금을 찾아서
내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이 과연 얼마일까 문득 가끔씩 생각나지 않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작업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연금이 잘 있나 한번씩 알아보시죠.
차례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2. 국민연금 추납 신청
1.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pc를 이용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pc를 이용한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민원으로 가신다음 가입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카카오페이 로그인 방법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NPS내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바에서 재무설계로 가신다음에 내연금 알아보기 아이콘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다음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고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조회는 '내 곁에 국민연금' 이라고 하는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만 잘 있겠지 하며 좀처처럼 찾아보지 않았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결과 그동안 이렇게나 오래 납입했나 하면서 놀라면서도 노후에 수령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납입을 부지런히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내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노후에 얼마를 매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해보세요.
2. 국민연금 추납신청
그런데 확인 결과 중간에 하다 말아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거나 생각보다 노후에 받는 연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만회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해결책 입니다. 추납제도란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 납부예외 기간을 두고 있고 보험료는 냈으나 적용이 제외되는 기간을 소급할 수 있는 추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에는 이미 가입을 하였으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등 수입을 만들 수단이 끊기는 바람에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적용제외도 유사한데 보험료를 한달 정도만 낸 다음 퇴사와 같은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추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등의 사정으로 경력이 중간에 단절된 주부이시라면 임의가입 신청 또는 다시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통해 가입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이란 무엇일까요?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지는 않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도 가까운 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고 직접방문이 아닌 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만 가능하다면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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