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가지 주요 사업 사전 준비상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한 온전하게 보상해주기 위해 실시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상황에 진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이후 집행 계획
추경안 국회 통과 >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집행계획 확정 > 필요자금 교부 > 추경 통과 3일 이내 집행 개시
손실보전금
○ 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
○ 지급 : 추경 통과 3일 이내 지급 개시(예정)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명
○ 기준 :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 수준 등
○ 금액 :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서류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추경 확정 즉시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상금
○ 절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추경 확정 즉시) >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보상대상, 보상금 산정방식 등) > 신청 및 지급(추경 통과 1개월 內)
○ 보정률 : 100%
○ 하한액 : 100만 원
○ 기타 : 22년 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긴급 생활지원금
○ 목적 :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 대상 : 저소득층 227만 가구
○ 금액 :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 시기 : 추경 확정 이후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확정 > 2개월 이내 지급 개시(계획)
○ 신청 : 신청 절차 필요 없음(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 활용)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 대상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 금액 : (특고·프리랜서)인당 100만 원, (법인택시, 버스기사)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인당 100만원
○ 시기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 1개월 이내 지급, 문화예술인 > 2개월 이내 지급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추경 주요 사업 4가지 사전 준비사항(+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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