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50% 감경 사유와 납부방법(+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아래 예시와 같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어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내용
◆ 위반차량 : 123가○○○○
◆ 위반일시 : 2022년 05월 01일 05시 30분
◆ 위반 장소 : 대전시 유성구 학하 남로 1(계산동 801-1) 계산초 입구 ○○슈퍼 앞 삼거리
◆ 위반내용 : 속도(제한 : 30, 주행 : 43, 초과 : 13)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 일련번호 : K6852-3254-○○○○○○○○
속도위반 차량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때 범칙금 및 벌점,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었을 때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 2022.06.06. ~ 2022.07.11. |
위반 운전자 확인 | 범칙금 : 30,000원 (벌점 0점) |
위반 운전자 미확인 | 과태료 : 32,000원(사전납부로 20% 감경)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 40,000원 |
속도위반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 됩니다.
과태료 감경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은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태료 20% 감경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50% 감경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50%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체납한 과태료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차량의 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어도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과태료 20% 감경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거듭 감경되지 않는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며 감경을 신청하는 당시에도 미성년자 신분 이어야 함
과태료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지로사이트(www.giro.or.kr),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이용 시 반드시 이용 가능 시간(01:00~22:50)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카드회사 수수료 1%가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되며 사전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발송되는 과태료 고지서(납부기한 60일) 수령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점
구분 | 부과대상 | 벌점 | 미납 시 |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 | 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 등 | 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 재산압류(차량·금융·부동산·급여 등) |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저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 사이트에서 직접 발부받아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 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타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본인의 마일리지 서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50% 감경사유와 납부방법(+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 끝.
신용점수 600점, 700점, 800점, 900점으로 올리기 방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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