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경찰민원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16가지
182 경찰민원콜센터 이용하기 전 알아두면 도움되는 질문 모음
182 경찰민원콜센터에 물어보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사례 16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방법
1.1.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only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만 하고 싶다면 전국 경찰서 민원실 어디에서든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단,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1.2.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인터넷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분실신고와 동시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 이후 분실신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고객지원센터 1577-1120>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고객지원센터 182(유료)> |
방문 신청방법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 방문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준비 |
2. 국제 운전면허증이 갑자기 필요할 때
급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아래 발급 준비물을 참고하 신다음 공항 안에 있는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1577-112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
- 본인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연한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8,500원(카드결제만 가능) |
3.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할 때
인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과 별개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 신규 발급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접수를 한다면 여권 발급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 신분증 - 여권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수수료 10,000원(카드결제만 가능) |
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포함)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정부 24(www.gov.kr), 교통민원 24(www.efine.go.kr),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면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이 나기 전 경찰관에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0점 단위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혜점수 30점 보유한 경우
예시 1) 처분벌점* 40점 : 10점만 사용 가능
예시 2) 처분벌점 50점 : 20점만 사용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의거 무위반, 무사고 서약 후 1년 동안 성실히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특혜점수 10점 부여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는 제도
처분벌점*
구체적 법규위반, 사고 야기에 대한 정지처분기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벌점을 의미하고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산 값을 뺀 점수
6.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면허취소 구제방법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이의신청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이의신청 대상 |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운전만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람 -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7. 운전면허정지 처분받은 사람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이상의 재위반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
-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 1회 교통사고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 음주운전으로 이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 초보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 보복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
8.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길 원한다면 아래에 설명드리는 곳 중 편리한 곳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취소(반납) 접수방법 |
-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인근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관할 주민센터 방문(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업무처리 가능여부 사전 문의 요망) |
9. 교통사고 조사 결과 이의신청 방법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받은 경찰서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사이트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접수 이후 시도 경찰청에서 조사서류를 검토한 이후 재조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 확인 방법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다고 의심이 드는 날을 기준으로 5일에서 7일 정도는 지난 다음에 단속 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자료를 판독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여부 확인 방법 |
- 교통민원24(www.efine.go.kr) - 교통민원24(이파인) 앱 - 182경찰민원콜센터(☎ 182) |
11. 술 마시고 타는 자전거 위법 여부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12. 과태료 감경 요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받고 미리 납부하거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20% 또는 50% 감경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 :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 대상자임을 입증할 경우 : 추가로 50% 감경이 가능하며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은 후 납부해야 함
과태료 감경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13.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 확인 방법
■ 교통민원 24(www.efine.go.kr)
■ 182 경찰민원콜센터 전화
1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과태료 고지서 수령
오랫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실거주지에 거주한 관계로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준비한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할 때 지정한 기간이 도과할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15. 과태료의 범칙금으로의 전환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거나 교통민원 24(www.efine.go.kr) 또는 앱에서 전환 가능
■ 준비서류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
■ 1차 납부기한 마감일까지 전환 가능
■ 인터넷으로 범칙금 전환할 경우 차량 소유자로만 전환 가능하고 전환 이후 다시 과태료 전환 불가
■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16.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고 내자
■ 과태료 : 행위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예 :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에 걸린 경우)로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 범칙금 : 행위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예 :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딱 걸린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운전한 운전자 또는 본인이 운전한 행위임을 인정한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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