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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by EKdrhdqn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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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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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꼭 항의하는 게 아니어도 아랫집이 불편하다는 의사 정도는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을 찾아가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류필립 층간소음 문제 공개사과
2.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님
3. 층간소음 찾아가면 범죄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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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필립 층간소음 문제 공개사과

가수 미나 씨의 남편이면서 배우이기도 한 류필립 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유튜브 채널 필미나 TV를 통해 사과문을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문에는 "아랫집 이웃분에게 얼굴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문을 두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조차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적은 문구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조차 불법행위라고? 그럼 궁예의 관심법이라도 사용하라는 말입니꽈?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셀럽의 사과문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이웃집과 갈등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집에 찾아가도 되는지, 찾아가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찾아가더라도 몇 회 정도까지만 가능한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적법한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층간소음 관련 궁금증이 튀어나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찾아가면 정말로 안되는 것일까요? 사과하러 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요?

 

층간소음이 걱정된다면 층간소음 매트와 쿠션 실내화를 신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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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님

일단 결론은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문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세대에 항의하는 정도는 범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세대에 단순히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노크하는 정도는 괜찮고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 또한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 분노로 가득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찾아가면 범죄되는 행동

1. 현관문 강제 개방 시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고 올라와 " 야 너 당장 나와봐"라는 격한 분노를 가지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분해 이성을 잃고 이웃집 세대 현관문 잡이를 마구 돌려가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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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대법원에서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 들아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이용해 이웃집 세대에 찾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손잡이를 강제로 돌리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를 하는 순간 주거 침 칩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지속적인 항의 방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한두 번 정도 항의성 방문을 하는 것은 통념상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어벨을 누르거나 문을 살짝 노크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에 3회씩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문 앞에서 소음 유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이웃집 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라디오, 확성기, 종,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층간소음 쪽지 붙이기

꼴도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도 싫은데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의사는 표시해야겠고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문에 쪽지 붙이기입니다.

 

문에 쪽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쪽지 내용을 타인이 볼 수 있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쪽지를 붙인다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개념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쪽지로 정중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아랫집 이웃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껴 서로 미안하고 괜찮다며 훈훈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쪽지 내용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YS의 유훈을 이어받아 계속 시끄럽게 발망치로 구르거나 층간소음 쪽지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레전드라고 알려진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쪽지 레전드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 힘든 세상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으니 바닥에 매트도 깔아보고 층간소음 실내화도 신어보는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조금만 배려하고 주의하고 양보하면서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품위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느냐 양아치가 되느냐는 작은 차이가 아닐까요? 층간소음 찾아가면 되는지 않되는지에 대해 적어보다가 이런 물음을 가져봅니다.

 

4. 층간소음 내용증명

배려만을 기대하는 것이 수동적이고 못 참겠다 싶으시다면 공식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로 간주되는 내용증명 정도 한장 보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 방법에 대해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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