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소식

착오송금 반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은행에 연락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하기)

by EKdrhdqn 2021. 5. 21.
반응형

착오로 잘 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착오송금 반환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을 위해 설루션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연락하거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받는 2가지 방법

  •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받기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활용하기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받기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
1.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2.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통보
3.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된 금액 반환 요청
4. 수취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을 통해 반환하거나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실수로 수취인 또는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이체 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청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이라고 해도 일단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된 돈의 권리는 해당 수취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금 이후 회수 작업을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중간에 이체업무를 중개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송금을 취소하거나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행히 수취인의 동의가 있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 결과를 통보받는다면 7일 이내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인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 수 없거나 수취인 계좌에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등의 반환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송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착오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버린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은행거래내역서, 사실조회 신청서, 송달료 납부서 등의 서류와 함께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사실조회를 거쳐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이름이라는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시작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6개월가량의 비교적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소송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송달료, 인지대 등과 같은 소송비용은 착오송금 반환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활용하기

 

은행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잘 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회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인의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에 대해 발생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착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우편료 등 안내 비용, 등을 참가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진행 절차

1. 송금인의 반환 지원 신청

2. 예보에서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3. 채권을 매입한 예보에서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 확인

4.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5.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회수금액에서 관련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반환

5.1.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회수 절차에 돌입하여 회수 후 관련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반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 과정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적용대상은 제도가 시행되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이거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인 것이 밝혀지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중지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을 통해 반환받는 방법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잘 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실수로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계좌이체 시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즐겨 찾는 계좌, 최근 입금한 계좌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을 것이고 정기적인 송금 건은 자동이체 등록을 해두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송금 후 바로 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체 작업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안심통장 서비스도 활용해보세요.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이 될 경우 소액만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처럼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좌번호와 수취인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생활 하하 시면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