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전세계약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
진정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대신해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에게 위임받아 일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해야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거래에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이나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명의로 된 계좌가 맞는지부터 확인한 후 계좌이체하시기 바랍니다.
2. 정식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업무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계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형식도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장점은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알 수 있고 화적 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참고자료 및 링크 메뉴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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