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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by EKdrhdqn 2021. 10.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분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매달 수령하는 평균 급여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최대 90%까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줍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해 36개월만 지원하고 이미 지원한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계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사업규모 판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로 판별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 사업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월평균보수 210만 원 미만에서 말하는 '보수'의 개념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말하며 연말 정산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월평균 보수'는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 보수 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월별보험료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10만 원 미만'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규지원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서 5명 미만인 사업장은 90% 지원하고 5~10명인 사업은 80% 지원합니다. 신규 지원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인 기지원자는 10명 미만 사업의 경우 40%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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