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적용대상과 언제까지 가능한지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철회 적용대상/기간/절차 안내
1. 대출철회란?
대출 받는 것에는 익숙해도 대출철회에 대해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철회란 일종의 환불 또는 리셋 개념이 적용된 금융행위로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대출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또는 불필요한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대출철회 적용대상
개인사업자와 법인 채무자를 제외한 개인채무자가 대출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철회 비적용 대상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대출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부금융이나 리스 같은 시설대여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출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철회 가능한 기간인 14일 이내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계좌의 경우 초회차 납부금액을 선납하거나 일부상환하는 경우 대출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4. 대출철회 기간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14일 기간계산을 할 때 대출받은 당일은 기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일째에 해당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일까지 대출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월 28일이 대출실행일로 이날 대출금을 입금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철회 가능한 1일차는 대출금을 입금받은 그 다음날인 10월 29일 입니다. 이 때부터 14일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철회가 가능한 최종 마감일은 11월 11일이 됩니다.
5. 철회방법
대출원금과 철회시점까지 이자 및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면서 대출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도 철회할 수 있고 고객센터 및 대출 취급 영업점에 철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대출철회 효과
대출을 철회하게 되면 대출 이력이 해당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CB사 등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7. 대출철회 제한
대출철회권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고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해서는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8. 대출철회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철회 기간 이내에만 대출철회 신청과 상환을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출계약에 대한 일부철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은 물론 철회 시점가지 이자와 부대비용에 대해 모두 완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및 해지비용은 대출받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대출철회 적용대상 적용기간 대출철회 방법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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