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를 뒤에서 추돌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 가해차량 과실이었고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파손이 있었지만 운전자에게 겉으로 보이는 부상은 없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하고 약 10분 뒤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처리 다 되는데 굳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겠느냐고 눈치를 주었지만 꼬장꼬장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근처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일단은 음주운전 여부 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클리어 했습니다.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으니까요.
간단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아간 뒤 보험처리 한다니까 경찰관은 일단 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보험처리 하면 될 것을 왜 신고까지하게 만드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다 해준다고 했는데도 계속 신고한다고 해서 말릴수도 없고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겸언쩍어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사정을 감안해서 출석조사 대신 전화조사로 갈음하고 범칙금 4만원을 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 가산금이 붙어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자마자 바로 냈습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항상 안전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고 후 보험처리 해준다는데도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접수하면 신고자, 피신고자 모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아야 하고 피신고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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