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과 혜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정 소득기준 및 질환기준
1. 고위험 임산부 정의
결혼 적령기가 지나 혼인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의 한 케이스로 분류되는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임산부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출산 연령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산모에 비해 태아 혹은 산모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항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자면 출산 연령이 19세 이하 또는 35세 이상일 경우, 직계가족 가운데 선천적으로 기형이 존재하거나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비만 또는 저체중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위험 산모로 분류가 되면 추가적인 특수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분만시에도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중환자실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대형 종합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 권장됩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한 임산부가 지원대상이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분만관련 출혈
- 증중 임신중독
- 조기진통
- 양막 조기파열
- 절박유산
- 전치태반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당뇨병
- 다태임신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고혈압
- 심부전
- 신장질환
- 자궁 내 성장 제한
-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3. 대상 선정 기준
19대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모두가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속해야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4. 혜택 내용
경제적인 도움이 가장 주요한 혜택입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에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에 상한선은 1인당 3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해서 들어간 비용과 일반식이 아닌 특식을 환자식으로 먹었다면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 신청하시고 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한 조사 및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6. 결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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