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약정 할인제도
스마트폰 없이는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식량처럼 필수재에 가까운 수준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매월 내는 요금이 아까워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 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면 휴대폰 요금을 무려 25% 씩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금리 인상에 마른 수건이라도 짜고 싶은 심정인 요즘 매달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선택 약정할인 제도 꿀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약정할인 제도 정의
선택약정 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단말기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신비 결제 금액의 25%를 DC 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휴대폰 개통한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도 선택 약정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약정할인 적용 케이스
- 신규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 미수령자
- 중고 단말기 사용자
- 자급제 사용자
- 기존 지원금 약정 종료자
- 요금할인 약정 종료자
▶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문의는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문의 가능
▶ 114 통신3사 공통
▶ skt 080 011 6000
▶ lg u+ 080 850 0103
요금할인 가입 대상 여부 확인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 스마트초이스 사이트(smartchoice.or.kr)에서 셀프 조회
- 본인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하고 식별정보(IMEI 번호) 확인하고 사이트에서 IMEI 입력 후 요금할인 대상 여부 확인
선택 약정 위약금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선택약정 철회로 인한 위약금을 다른 말로 할인반환금 이라고도 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정 계약을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고객 측의 계약 철회 행위는 통신사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할인반환금, 즉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마다 정한 약정기간별 위약금 계산 방법과 선택 약정철회 관련 위약금 세부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T, KT 선택약정 할인반환 위약금 |
선택약정할인
선택약정 25% 할인
1년 약정 |
3개월 이하 사용 할인반환금 계산 누적할인액 × 100% |
4개월 이상 사용 할인반환금 계산 누적할인액 × {잔여 약정일 수 / (약정기간 - 90일)} |
2년 약정 |
6개월 이하 사용 할인반환금 누적할인액 × 100% |
7개월 이상 사용 할인반환금 누적할인액 × {잔여 약정일 수 / (약정기간 - 180일)} |
LG 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반환 위약금 |
lg유플러스 선택약정 할인
1년약정과 2년 약정
1년 약정 |
1~3개월 사용 할인반환금 계산 누적 약정할인금액 × 100% |
4~12개월 사용 할인반환금 계산 누적 약정할인금액 × {잔여 약정기간 / (약정기간 - 90일)} |
2년 약정 |
1~6개월 사용 할인반환금 계산 누적 약정할인금액 × 100% |
7~24개월 사용 할인반환금 계산 누적 약정할인금액 × {잔여 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선택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 계산 공식 적용 방법
[조건]
· 선택약정 적용으로 매월 할인받는 요금 : 10,000원
· 약정기간 : 2년
· 사용기간 : 10개월 이용 후 중도해지
[계산]
적용 계산 공식
↓
누적 약정할인금액 × {잔여 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적용 예시
(10,000원 × 10개월) × {14개월 / (24개월 - 180일)} = 70,000(할인반환금)
누적 약정할인금액 잔여 약정기간 약정기간
▶ 중고폰 자급제폰 기존 2년 약정 만료자 가입 가능
▶ 가입할 때 2년 말고 1년 약정기간 선택해도 됨
▶ 선택 약정 가입했다가 중도 철회하면 위약금 발생 가능
▶ 선택약정 기간 1년 선정 후 중도 해약하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할인받은 요금 전액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됨 4개월부터는 위약금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5개월째에 최고조에 이르게 됨 그러다가 12개월이 되면 위약금 사라짐
▶ 2년으로 약정 걸면 처음 6개월까지는 할인받은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7개월부터 위약금 서서히 증가하다가 12개월에 최고로 높아져 24개월에 위약금 전부 소멸
▶ 똑같이 1년 사용해도 1년 약정하면 위약금 안 내도 되지만 2년 약정하면 가장 많은 위약금 내야 됨
▶ 그러므로 2년 사용할 계획이었어도 1년씩 가입해야 위약금 낼 걱정 줄어듦
▶ 휴대폰 살 때 보조금 받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 약정 요금할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금 약정 만료되었으면 폰 살때 지원금 받았어도 선택약정 할인 가입할 수 있음
▶ 그리고 2년 요금 할인 약정으로 휴대폰 샀어도 연장 신청 안하면 3년째 부터는 25% 요금할인 혜택 적용 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요금할인 혜택 계속 받으려면 연장신청 꼭 하기 바람
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에게 좋은 제도이니까 통신사에서 알아서 연장해주면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들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개인 동의 구하지 않고 좋은 제도니까 통신사에서 그냥 알아서 연장해주면 소비자도 좋아하겠지라는 셀프 뇌 피셔로 동의 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어쩌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통신 3사로 하여금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만료 전 4회에 걸쳐 안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