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 중간을 넘어설 즈음의 시기가 오면 어김없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함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 정의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의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1. 개별공시지가 정의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및 공급한 토지 가격 비준 표상의 토지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한 다음 이것을 표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식 |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별 특성차이를 반영한 가격배율 |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는 해당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이 최종적으로 산출되고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으로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활용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수취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 증여세 기준시가 적용
○ 상속세 기준시가 적용
○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 적용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자료
3.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통지문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5월 말일부터 6월 말일까지 신청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해당 지자체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제출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양식>
종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인터넷 본인인증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가 적정하게 정해졌는 여부 등 기타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다시 조사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4. 개별공시지가 상담
개별공시지가 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토지가격이 뜨거운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개별공시지가 상담 안내 연락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발송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으셨을 경우 지역별 상담 문의 연락처입니다.
조치원읍,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 부강면 | 044-300-5624 |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동면, 행복도시 동 지역 | 044-300-5625 |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궁금한 세종시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세종시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세 종치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 토지정보과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5.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 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니 혹시라도 주변 토지가 개발될 경우 고지받은 가격을 적용해 토지 보상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정확히 한 말씀 적어드려 보자면 토지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지자체 시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 하자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 가격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토지보상 가격을 산정하는데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6.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과 세금고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발송되면 통지문 하단에 기재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담당 전화번호로 세금고지서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통지문은 단순히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제공의 하나일 뿐 세금고지서가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의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념에 대해 생소하셨던 분들과 이의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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