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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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계산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정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3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올해 3년이 되어서 변경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직장인이라면 우너 해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고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한금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수령하는 금액은 하루 최대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한다면 2022년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 60,12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상승합니다. 8시간 이상 일하면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기준보다 적어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시간대별로 하한금액이 약간씩 상승했습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구분 | 2023년 | 2019~2022년 | 2018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대략 얼마인지 궁급해집니다. 1급으로 계산하면 11만 원 이상 받는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1년 미만일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했으면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1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인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1급으로 계산했을 대 10만 2600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월급으로는 약 268만원이 안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는 사람은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 급여가 정해집니다.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액이지만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일이 기준이므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11월과 12월 2달 동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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