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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by EKdrhdqn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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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시는지 여부에 대해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복지포인트를 받아보시는 혜택을 누리면 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1. 개요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오후 18시까지 신청 가능

○ 모집대상 인원 : 1차 7천 명, 2차 7천명, 3차 6천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2차 모집은 8월에 실시하고 3차 모집은 11월에 실시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원요건

  - 경기도 거주자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의무 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고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4,5월) 평균 92,610원 이하 산정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해당 없음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간 12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포인트 형식으로 4회 분할 지급됨

○ 지원기간 :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지원

 

 

2. 신청자격

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접수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다음에 설명드리는 항목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 : 접수 시작일인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연령 연장 가능)

 

○ 거주지 :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근로조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재직기간이 90일(3개월) 이상 이어야 함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가운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 없음

 - 주 36시간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일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가 허용되지만 근로시간에 비해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부합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90일(3개월) 이상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년 3월 3일 이전인 경우를 말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021년 3,4,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사람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3개월(2021년 3,4,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이어야 함

 

 

3.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는 중복으로 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기본적인 참여 자격 요건 불비

○ 접수일인 2021년 6월 1일 자 기준 1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이스터 통장)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다만,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에 위 참여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라면 그 기간이 1년 이내라 하여도 참여할 수 있음)

○ 기존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 해외파견자

○ 국가근로장학생

○ 일반 휴직자

○ 육아휴직자

○ 군 복무 중인 자

○ 사회복무요원 중인 자

○ 전문 연구요원인 자

○ 산업기능요원인 자

 

 

4.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할 수 없고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신청서를 잘 못 기재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드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2021. 6. 1. 09:00 ~ 2021. 6. 15. 18:00) 중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6월 15일은 18시에 신청이 종료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청서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첨부서류가 있으면 그것까지 완전히 업로드 작업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온라인 접수와 관련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1577-0014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직접 제출이 아닌 온라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로 구분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하면 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하면 됨)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역,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하면 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하면 됨)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역,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 사본

 

제출서류 중에서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6. 선정기준

신청 내역과 제출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는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합니다. 서명이나 직인 및 날인 등이 빠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할 경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먼저 선발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서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모든 선정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생길 경우 현재 재직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순서와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합니다.

 

 

7. 선정자 발표

선정기준을 통과해 최종 대상자로 정해지면 2021년 6월 30일 자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개시됩니다. 다만 일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표일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8. 주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입력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대한 증빙 관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마감일 이후 수정이나 변경 및 추가 제출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부정하게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발각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포인트는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통지받은 기간 안에 약정서 제출, 보지 몰 가입과 같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하고 선정된 이후 지원금 수령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불가능한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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