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고차 살 때 추가 비용 취등록세 부터 이전비 까지 다나와봐

by EKdrhdqn 2023. 6. 13.

중고차 살 때 찻값 말고도 취등록세 또는 이전비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통칭해서 중고차 살 때 준비해야 하는 부대비용인데요. 매도비용, 중개 알선 수수료, 등록대행 수수료 등 처음 들어보는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하다 보면 어느덧 백단위는 훌쩍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서 처음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계획에 없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황당해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딜러가 중간에 장난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매입할 때 찻값 말고도 내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살 때 추가 비용 취등록세 부터 이전비 까지 다나와봐

 

 

등록세, 취득세, 공채비용

중고차로 다른 사람 차를 사려면 자동차 명의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의이전을 하려면 취득세, 등록세, 공채비용을 내야하는데 실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비용을 통틀어 '이전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찻값을 제외하고 부대비용을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전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 매매 가액을 기준으로 7~8%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비용을 다시 해체해서 살펴보면 등록세가 차량가액의 5%를 차지하고 취득세가 2%를 차지합니다. 공채비용의 경우에는 차량 매가 기준 최고 20%까지가 상한선입니다.

 

 

공채 같은 경우 구입과 동시에 채권을 할인해 은행에 다시 파는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채권비용은 고정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고로 매입하는 차량의 종류와 구매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다르고 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채권 매입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은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사이트에서 추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안내

● 차량 구분에 따른 취등록세

구분 차종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비영업용(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2% 5%
승합차(7~10인승) 7% 2% 5%
승합차(11인승 이상) 5% 2% 3%
화물 5% 3% 2%
영업용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4% 2% 2%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당일 채권 할인율 검색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신고시장가격 일자별 전종목 시세판

 

 이전비 항목 세액 감면 대상

중고차 매입 차주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경우 이전비 항목 가운데 전체 감면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명의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 명의이전 작업을 하려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보험사 정책과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이, 차량 모델 및 자동차 보험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

중고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동차 이전비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 일반인이 하기 귀찮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에게 일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고차 매입차주는 차량 이전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고차 판매사원에게 지급하고 등록 완료 후 차액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야되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지출하지 않으려면 환급금액이 정확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것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5만 원 정도 받기는 하는데 좋은 딜러를 만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도비용

중고차는 신차와는 다르게 고객이 원하는 조건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중고차 딜러가 다른 딜러에게서 차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매물을 가지고 있는 딜러에게 차를 가져오려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매도비라고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물음표를 띄울 수 있는 수수료 항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매도비' 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고차 딜러는 차량이 판매되기까지 주차비, 세차비, 광택비 등 상품화에 필요한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즉,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도비 라는 명복으로 회수를 해야 수지타산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매도비 책정 금액은 지역이나 중고차 매매 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30만 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실무에서 차량 가격은 흥정이 돼도 매도비용은 흥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문율입니다. 만약 매도비용 흥정에 성공했다면 악성 재고 차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선 수수료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중고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딜러가 거래를 알선하게 되는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가 알선 수수료입니다.

 

중고차를 알선한 경우에만 구매자에게 청구 가능하며 차를 가지고 있는 중고차 딜러에게 직접 매입한 경우라면 알선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알선한 딜러와 차주 딜러의 중고차 매매상사가 같은 소속일 경우에도 알선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에 대한 법정요율은 없으며 지역 및 단지에 따라 임의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료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료는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 제도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비용입니다.

 

과거 중고차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는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에 대한 보증은 1개월에 2천 킬로미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와 성능점검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서로 잘못을 미룰 경우 보증 기간에 해당되어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 연식이나 주행거리 및 모델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50만원을 초과하는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료는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성능상태점검 보증보험료가 50만 원 상한선에 근접할수록 자동차 상태가 메롱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살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으로 취등록세 및 이전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금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