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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식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100만원(+적용대상, 신고방법, 소급적용)

by EKdrhdqn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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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법안 시행시기가 오는 6월 1일부터로 정해짐에 따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거의 모든 도시지역 주택 임대착 계약이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그동안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전세, 월세 같은 임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을 신고함으로써 매매처럼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과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임대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만 활용할 것이고 과세자료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100만 원(+적용대상, 신고방법, 소급적용)

 

1. 적용대상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6000만 원 이상 전세거래 또는 30만 원 초과 월세를 거래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으로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둘 중 하나에만 해당돼도 전월세 신고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형태의 범위는 쌍끌이 어업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상가 내 주택도 해당되고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비주택도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기준을 6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증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 신고방법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한 주택을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온라인 신고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내용과 신고서 내용이 비슷하고 이미 계약서에 공동 날인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만 제시하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공동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가급적 공동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다면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3. 계약 갱신과 전월세 신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한 금액이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신고지연 과태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되는 등 그 의무 해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전월세신고제 소급적용 여부

제도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부터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홈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결론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과 신고방법,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및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대해 결국은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전월세를 사는 대부분은 서민들인데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고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이 있지만 어떻게 운영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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